尹 측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도 채택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 이의신청은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부정선거론’에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2차 변론 당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전했다.
헌재는 증거 채택 사유에 대해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할 방침이다.
계엄 당시 군은 해당 장소들에 병력을 투입했으며,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 역시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거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많이 신청했다”면서 “선관위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뤄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