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서
CCTV영상 일부 증거로 채택
중국 국적 사무원 체류 조회도
CCTV영상 일부 증거로 채택
중국 국적 사무원 체류 조회도
헌재는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영상에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채택된 증거로는 국회·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이 있다. 헌재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CCTV 영상의 경우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며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국회 측에 주요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도 수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2차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됐다.
오후 2시 시작된 2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요지 진술,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 증거 채부 결정과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너무나도 많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나중에 증거 조사 결과에서 많은 부분이 나올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실었다. 또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대통령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원·헌재는 그걸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다음달 6일, 11일, 13일을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 체포·조사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며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5명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또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중에서는 우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채택했다.
[박민기 기자 / 우제윤 기자 /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