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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韓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85% 부과

서정원 기자
입력 : 
2025-02-28 17:59:56
수정 : 
2025-02-28 23: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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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에 대해 반덤핑관세 52.79%와 상계관세 33.44%를 부과했다고 확인됐다.

이는 한국의 금속기업들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조사 결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대상 기업 중 일부는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무역제재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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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우회수출' 판단 … 반덤핑 52%·상계관세 33% 적용
LS전선 등 2년전 수출분까지 소급 …'트럼프관세' 韓직격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 52.79%, 상계관세 33.44%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원전선, 가온전선 등 국내 금속기업들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국가 단위(country-wide)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 조사가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수출품부터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제재를 공식 발동한 첫 사례다. 2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우회수출 최종판정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중국산 AWC 원자재가 한국에서 조립·완성돼 미국으로 수출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 AWC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우회했다고 판정(determine)했다"고 밝혔다.

동일전선 등 다른 기업들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별도 증명을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티엠시 등 5곳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판단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면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LS전선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알루미늄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국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가공한 후에 수출하는 이른바 중국의 '우회수출로' 역할을 하는 국내 기업이 적지 않아 미국 무역제재의 타깃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하청을 받은 한국 기업들도 사실상 중국의 우회수출에 활용될 수 있어 규제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우리 기업이 받는 영향은 없다고 해명했다. 수출 중인 기업이 두 곳인데 한 곳은 인증을 제출해 면제를 받았고, 다른 한 곳은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라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 수출품에 부과되고 있는 우회수출 관련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제재 8건 중 7건이 중국산 제품의 한국 기업을 통한 우회수출 규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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