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지키고, 불법 이민자 추방하는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에 최대 1500명의 현역 병력을 추가 파견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불법이민자 대응과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군병력 파견은 이러한 결정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며, 미국 시민들은 국방부가 국토안보를 심각히 여기도록 기다려왔다”면서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최우선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국경을 지키고 불법 이민자들을 이 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의 법을 어길 생각이라면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체포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1500명의 정규군을 남쪽 국경에 파견할 예정이다.
병력이 파견될 경우 현재 배치돼 있는 2500명의 미 방위군과 예비군에 합류하게 된다. 현재 국경에는 근무 중인 현역 병력은 없다.
다만 파견 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우선 이들은 물류, 수송, 장벽 건설 등 국경 순찰 요원을 지원하는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모두 현역 군인을 국경에 파견했을 당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군은 원칙적으로 법 집행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추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90일 이내에 차기 국방장관과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은 1807년 제정된 반란법 발동 여부를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반란법을 적용해 군 병력을 법집행에 동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P는 “미군이 법 집행을 맡을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럴 경우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이 극적으로 다른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라 전했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199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반발해 폭동이 발생했을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을 즉시 멈추고 수백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내린 첫 행정명령 중 하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적인 대규모 이주를 격퇴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