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37)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과경하지(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원심의 형은)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벌”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아닌 제가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