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https://pimg.mk.co.kr/news/cms/202510/10/news-p.v1.20251010.052232f6ab724bfe967d3e218527cf63_P1.jpeg)
대구 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담해 활동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동성로파’에 들어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2월 지인에게 “조폭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그는 경남 밀양에서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공동폭행과 공동공갈 혐의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성로파에 합류할 당시에도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동성로파’는 1973년 대구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과거 주점과 다방 등에 납품을 독점하고,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왔다.
1990년대에는 나이트클럽 등을 운영하며 합법적인 외형을 갖췄지만, 이후에도 보호비 갈취와 폭력 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따랐으며, 탈퇴하려는 조직원이나 규율을 어긴 구성원에게는 집단 폭행이나 야구방망이로 ‘줄빠따’라 불리는 체벌을 가하는 등 폭력적인 문화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폭력조직에 들어간 점을 무겁게 봤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은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대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조직의 성격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폭력 범죄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조직 내 간부급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