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점이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명령 및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쯔양에게 통신 등을 통해 연락하지 않고 거주지, 근무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공갈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도 많아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송씨의 경우 2023년 11월 합의서를 작성해 공동공갈 범행이 일단락되고도 공갈미수를 저질러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쯔양과 합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갈취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죄질이 중하지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선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와 송씨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이들은 2021년 6월 쯔양의 소속사 대표와 유튜브 채널 PD를 각각 만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원을 달라’고 말했다.
김씨와 송씨는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2억 1600만원을 갈취했다. 송씨는 2023년 5월에도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다시 찾아 1500만원을 요구했으나 쯔양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밖에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변호사 최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로 예정돼 있다.
또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정국진)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에게 공갈을 권유한 혐의(공갈 방조)를 받는 유튜버 카랴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