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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간 해외 도피 한국예총 전 간부, 미얀마 지진으로 귀국 하다 검거돼 구속 기소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5-21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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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 간부 A씨가 10년간 해외 도피 후 미얀마 지진 여파로 귀국하다 검거되어 구속 기소됐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으며, 한국예총의 TV홈쇼핑 사업 관련 주식 매도 및 기타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A씨는 여권 위반으로 해외 도피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직원의 어머니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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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헐값 매각하고 수억원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배임·횡령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10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 간부가 미얀마 지진 여파로 귀국 도중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회장 B씨와 공모해 한국예총이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에 참여하면서 배정받은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싼 가격인 약 10억5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가로 9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12년 4월 한국예총이 소유한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7월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특정 업체가 건물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705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0년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11월 사이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뷰티업체 직원의 모친 명의 여권에 본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자 10년 만에 귀국을 시도했다가 검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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