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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형 150만원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5-12 17:57:17
수정 : 
2025-05-12 1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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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대선 전까지 형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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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 15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하지 못한다. 다만 이번 대선 전까지 형 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데는 문제가 없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원 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이후였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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