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첫 권고안 발표
노동계 불참, 경영계 반발
노동계 불참, 경영계 반발
그동안 계속고용의 방식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노동계는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법정 정년을 일괄 65세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5년간의 '소득절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정년 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으로 기업들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연공서열제를 개편해 임금 체계를 손질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공익위원 방안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면 원칙적으로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직무유지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축 또는 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이 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