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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사법리스크' 피한 이재명

강민우 기자
성승훈 기자
입력 : 
2025-05-07 17:59:56
수정 : 
2025-05-07 2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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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6월 18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평가를 받으며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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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
5월 15일서 6월 18일로 미뤄
중앙지법 대장동 재판도 연기
◆ 이재명 시대 ◆
사진설명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다. 또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대선 전에 예정돼 있던 재판 일정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를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대선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대선 전인 이달 15일이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선거운동 권리와 일반 유권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기일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후보는 '대선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재판 연기에 대해 강력 반발했으나 여론전에 나서는 것 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 전주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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