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 적법성 판단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 안돼"
조서 증거채택은 의견갈려
정형식 "탄핵 재발의 제한"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 안돼"
조서 증거채택은 의견갈려
정형식 "탄핵 재발의 제한"
헌법재판소가 4일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탄핵심판이 절차적으로도 적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이 국회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1차 탄핵안이 폐기된 후 같은 내용의 안건이 다시 발의된 것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가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이 된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가 빠졌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계엄 해제로 탄핵심판의 필요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5명의 재판관이 세 가지 보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전문법칙(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적으로 전달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둘러싼 견해차도 드러났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강민우 기자 /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