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해 해당 생중계 방송을 민주시민교육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자율적인 시청과 계기교육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역사적 사건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교육청은 각 학교에 계기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탄핵심판 선고 영상 시청, 관련 역사적 맥락 설명, 토론 수업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개발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하며 △비상계엄 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역대 계엄 사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등과 같은 중립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방침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과 민감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을 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데 있어, 학부모나 시민 일부는 정치적 편향으로 오해하거나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성향이나 학생 연령대에 따라 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장은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를 학교 구성원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며△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방지 △교사 자료 활용을 통한 중립적 민주시민교육 실현 등의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민주적 가치를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