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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월 4일 오전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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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후 111일 만에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의 효력은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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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 종결후 38일만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 尹대통령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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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111일 만,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선고 당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에 접어드는 오는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통령 탄핵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부터 생긴다.

윤 대통령의 당일 출석 여부를 두고 대리인단은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8번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다만 선고 기일에는 대통령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가 없는 만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기 기자 / 안정훈 기자 /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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