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https://pimg.mk.co.kr/news/cms/202504/01/news-p.v1.20250401.1df16f9528ca450fbd43fca72812a176_P1.jpg)
제주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관광영업을 해 온 중국인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이에 제주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제주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무등록여행업 4건·불법유상운송 19건·무자격 관광 안내 6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했다. A씨는 단속현장을 피하기 위해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또 다른 중국인 30대 B씨는 같은 달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제주시 모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동 대가로 한화 약 92만원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에도 불법유상운송을 하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중국 국적 40대 C씨는 지난 2월28일 자가용으로 중국인 관광객 7명을 태우고 우도에서 관광하다 적발됐다. 당시 C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 목적으로 왔다”고 진술했지만 여행 플랫폼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적발된 지 일주일 후에도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단속 현장에서 중국어로 관광객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라”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치경찰이니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한 관광객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