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1/rcv.YNA.20250321.PYH2025032104360001300_P1.jpg)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우리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지난 번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보지 않고 저지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이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 받은 건 1월 7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냐”고 말했다. 대통령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1월 7일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기에 대통령님께서 ‘처장이 휴가를 갔으니 경호 책임자로 대통령의 안전, 국가원수의 안전을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이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가면 보안 조치를 하게 돼 있기에 보안 조치를 따른 것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직원을 왜 해임했느냐’는 질문에는 “해임된 직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서가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국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 불출대장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검찰이 사전 협조 공문을 통해서 특정된 번호 몇 개에 대해 불출대장을 요구했으나 저희가 불출대장을 줄 수 없었고, 공문을 통해 언제 불출했고 언제 반납했는지 날짜만 몇 개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1/rcv.YNA.20250321.PYH2025032103640001300_P1.jpg)
‘경호처 3인자’인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등에 관한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네, 수고하세요”라고 짧게 말한 뒤 곧장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김 차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정문 밖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화이팅”, “경호처는 무죄다”, “김성훈·이광우 힘내라” 등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