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0/news-p.v1.20250109.7010fc4d6b2a4255b538d444d74ecf02_P2.jpg)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취급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을 실행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강간의 기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했더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미수범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라면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보아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법 해석론만으로는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의 대법관 중 12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 이후 마용주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공석이 유지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