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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내릴 줄 전혀 예상 못해”...포항 택시 이탈 사건 무죄 확정

이동인 기자
입력 : 
2025-02-18 13:40:42
수정 : 
2025-02-18 1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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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택시 이탈 사건에서 택시 기사와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고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사고 당시 A 씨와 C 씨 모두에게 면책을 선언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는 조건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가 신중하게 고려된 판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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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포항 택시 이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와 뛰어내린 피해자를 발견 못하고 차로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택시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자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차에서 승객이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저녁 8시 50분경 B 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A 씨는 한 대학교로 가달라는 B 씨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B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목적지 확인과 하차 요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난청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모른 채 납치당하는 상황이라고 오해한 B 씨는 달리는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 이 때 뒤에서 따라오던 C 씨의 차량에 B씨가 치여 사망했다. A 씨와 C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 씨는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간이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C 씨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와 C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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