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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도 강남서 자율주행 택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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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 시간대를 낮 시간으로 확대하고 운행 대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시행하여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국내 도로에서 476대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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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정부가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대를 낮 시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늘리며 자율주행차 저변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시민의 사고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하고자 자율주행 운행 안전 관리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인다.

19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에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는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에서 평일 심야(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에만 단 3대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정부는 운행 시간대와 운행 대수를 모두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낮에 신규 운행하거나 심야 운행 시간을 늘리는 한편 운행 대수는 7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은 자율주행 택시와 같은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주의사항, 운행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관련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들은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국내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76대에 달한다.

[문광민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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