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9/news-p.v1.20250319.0ec3efc8add142dd90eaba611065d6ce_P1.jpeg)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청주시청 40대 6급 공무원 A씨가 송치됐다.
1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의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청주시청 40대 6급 공무원 A씨가 송치됐다.
1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의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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