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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3-13 10:48:57
수정 : 
2025-03-13 1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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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이 지검장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과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허위사실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 지검장과 함께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다른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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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으나 이날 모두 기각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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