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선고 기일 나오면
민간에 총기출고 금지 검토"
민간에 총기출고 금지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폭력시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총 10만6678정이다. 이 가운데 출고 가능한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는 약 5만정이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전후로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의 출고를 금지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총기가 경찰관서에 보관될 수 있게 조치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외에는 모두 경찰이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 해제도 불가능하다.
[박동환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