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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정년 65세 연장' 정부에 권고

김송현 기자
입력 : 
2025-03-10 17:53:28
수정 : 
2025-03-10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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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며, 임금피크제 지원도 함께 강조했다.

인권위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년 연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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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감소 부작용 우려
임금피크제 함께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청년 채용 기회 감소 등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정년 연장 권고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했다.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정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5년 이상의 소득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정부가 임금피크제가 실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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