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영장 청구해야"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으며, 영장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검찰은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두 사람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고검 심의위 6대3으로 의결
서부지검 "후속절차 진행"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동안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하거나 보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비공개 회의를 한 뒤 비밀투표를 실시했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영장심의위는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대3으로 청구 적정 결과가 나왔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의위가 경찰 손을 들어준 만큼 검찰은 향후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잇달아 검찰에서 반려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선우 기자 / 지혜진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