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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비자(E-2)로 주재원 빨리 보낸다

홍창환
입력 : 
2025-03-06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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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환의 투자이민 성공하기] 흔히 주재원 비자라고 하면 기업들은 L-1만을 떠올린다.

그리고 E-2 비자를 단순히 자영업자 비자만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E-2는 미국과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의 기업으로 실제 미국 투자를 전제로 한다.

미국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에 꼭 필요한 핵심 직원(essential employee)도 합법적으로 파견하도록 허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직 관련 핵심 직원을 단체로 파견 보낼 때도 아주 적절하고 유용하다.

E-2 핵심 직원으로 파견하려면 해당 직원이 특수한 기술과 고유 지식, 그리고 필수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미국 현지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직무 설명과 과거 경력, 프로젝트 실적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E-2 핵심 직원은 L-1 주재원과 마찬가지로 본사→미국 법인 간 파견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회사 투자 성격과 해당 직원의 필수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L-1 비자는 보통 I-129 청원서로 미국 이민국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이후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까지 거쳐야 한다. 이중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가 서류 요청(RFE) 발생 땐 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

반면 E-2는 대사관에서 직접 비자 인터뷰를 진행해 미국 이민국 심사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덕분에 기업은 한결 빠르게 핵심 직원을 미국에 파견한다.

E-2 비자를 받으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투자 자격과 핵심 직원 요건을 한 번에 심사받는다. 심사 주체가 명확하고 대사관과 소통해 필요 서류와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하므로 절차가 간소한 편이다.

핵심 직원은 미국 내 사무실, 설비, 직원 고용, 매출 등을 제시해 투자금이 실제 비즈니스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과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빙(자격·경력·성과)한다.

최근 타 업체에서 진행하다 거절된 사례로 E-2 핵심 직원으로 미국 자회사에 파견되려던 A사 엔지니어가 있었다. 이전 자료에 “해당 인력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직무 기술서에는 마케팅, 재무, 사무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용 업무가 상당 부분 뒤섞여 있었다. 심사 당국은 “이 직원을 굳이 한국에서 파견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A사는 다시 기술 보유 증빙, 프로젝트 성과, 특허·자격증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결국 승인받았다. 그 과정에서 A사뿐만 아니라 A사 고객까지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시간과 비용도 크게 소모됐다.

주재원 파견이 곧 L-1만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면 핵심 직원이 제공하는 신속성과 유연함을 놓치기 쉽다. 실제 E-2의 다른 유형인 E-2 Investor(투자자) 유형 비자와 혼돈하기도 한다. 심지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조차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사례를 목격한다.

이미 미국에 실제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대사관 직행 심사를 통해 시간을 줄이고 핵심 인력을 빠르게 파견할 수 있는 이 방식을 추천한다.

이는 미국 이민국이 아닌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로서 신속하지만 비자 발급 기준이 낮지만은 않다. 한국 기업 상담과 주한 미국 대사관 승인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면 좋을 듯하다.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E-2 핵심 직원 비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미국 사업 확장에 든든한 수단이 될 것이다.

[홍창환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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