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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원 살해 후 쇠뭉치 묶어 바다에 버린 선장…반성한다면서도 벌은 받기 싫다니

이가람 기자
입력 : 
2025-03-05 16:50:29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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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선장 A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은 선원 B씨의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A씨는 동료 선원 C씨를 잔혹하게 괴롭히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1심 형량이 경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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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조업 중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려 중형에 처해진 선장이 선처를 호소했다.

5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조수민·정재우 판사)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선장 A씨(46)와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선원 B씨(50)의 항소심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서해상에 띄운 어선에서 동료 선원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의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이 느리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공구를 이용해 때리고 청소용 호스로 괴롭힘을 일삼았다.

C씨는 반복적인 가혹행위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다. A씨는 비가 오는데도 C씨를 지붕이 없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취침하게 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정박해야 하는 날인데도 C씨에게 물을 끼얹어 급격한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C씨는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의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시신이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쇠뭉치와 파이프가 담긴 어망을 시체에 묶어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지금까지도 C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B씨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에 비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참혹한 사건인 만큼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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