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생중계 했는데…尹도 할까?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3-04 10:03:47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두 차례의 헌재 탄핵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 만큼,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도 생중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기일이 이달 11일 전후로 잡힐 것으로 예상하며, 14일 또는 21일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최종 결정 선고만 남은 가운데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11차례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은 모두 녹화 중계만 허용됐다.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그러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생중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두 차례 헌재의 탄핵선고도 모두 생중계됐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했으며 2017년 3월에 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실시간 전파를 탔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졀정했다고 밝혔다.

생중계 여부는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 알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선고는 언제 이뤄질까?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했던 과거 전례를 토대로 이달 11일을 전후해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14일, 늦어도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