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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헌재 판단 구한다 …민변, 헌법소원 청구

이동인 기자
입력 : 
2024-12-04 09:03:46
수정 : 
2024-12-04 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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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서에서 민변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으며,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계엄 해제로 인해 가처분 신청의 의미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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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헌 3알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헌 3알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이 부분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가처분으로 요구하는 효과가 모두 달성된 것과 같아 별도 판단을 구할 의미는 없어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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