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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7일 오전 선고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2-25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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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으며, 이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권한쟁의가 제기되었다.

헌재는 인용 여부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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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을 27일 선고한다. 25일 헌재는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후 준비 절차 없이 22일 첫 변론을 열고 1시간20분 만에 종결했다. 이틀 뒤에 선고일을 2월 3일로 정했으나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점이 논란이 돼 선고 2시간 전에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10일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다시 종결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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