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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층 아파트인데 7층서 ‘불멍’? …입주민들 발칵, 35명 대피 소동

백지연 기자
입력 : 
2025-02-22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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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을 피운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불을 피운 이유에 대해 집안이 추웠다거나 쓰레기를 태우기 귀찮아서라고 말했으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유희적 목적의 방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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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아파트 내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불을 피워 대피 소동까지 나게 한 50대가 구속기소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50분께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7층 자기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 35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야간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연기를 감지한 이웃이 조기에 신고해 큰불이 나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는데 퇴원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안에서 불을 피운 이유에 대해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 또는 “쓰레기를 나서가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 등 이유를 댔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A씨가 댄 이유는 핑계이고, 단순히 유희를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쓰레기 핑계를 댄 방화 때 A씨는 쓰레기 대신 집 안에 있는 목제 가구를 부숴 장작 삼아 불을 냈다.

또 추운 야외에서도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있기도 했다.

약 1개월 전까지 어머니와 살던 A씨는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 간 이후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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