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07/26/news-p.v1.20240726.7e93ef9d122c46db80778867e586409b_P1.png)
마트 주인이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연제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막걸리를 구입하러 마트에 왔다가 B씨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마트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날에는 마트에 맥주를 사러 왔다가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마트 손님과 주인으로 8년간 알고 지낸 사이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을 마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 측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