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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래층이 너무 시끄러워서”…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40대 송치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2-17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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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9일 오후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렀으며, 사건 후 119에 신고해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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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15분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시 가방에 흉기를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가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 그러던 중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본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멱살을 잡혀 제압된 채 함께 5층 집으로 올라갔고, 집 안에서 말다툼 끝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찔렀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함께 5층에 거주했고, B씨는 4층에서 혼자 살았다. 당시 A씨의 아버지도 집 안에 있었지만, 범행 장면은 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 신고 이력은 없었으나,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내려간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살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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