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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생에게만 재산 물려줄까봐 불만 ‘폭발’…결국 집에 불지른 30대 딸

안서진 기자
입력 : 
2025-02-16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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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부모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사용해 아버지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방화를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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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인천소방본부]
[사진출처=인천소방본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부모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7분께 인천에 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 상가 건물 중 1층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6대를 투입해 21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불이 난지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께 경기도 김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모가 동생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불을 지른 사무실은 아버지가 쓰고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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