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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고 징역형이라니”...61년만에 억울함 풀릴까

박동민 기자
입력 : 
2025-02-13 10:44:02
수정 : 
2025-02-13 10:57:01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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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성폭행 시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중상해를 입힌 최말자 씨의 재심 청구가 최근 부산고법에 의해 받아들여져 새로운 재판이 진행된다.

최씨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및 검사에 의한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끝에 재심 대상으로 돌리고 법원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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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새로 재판 진행
재판부 “영장 없는 감금 이뤄졌다 볼 여지 충분”
61년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절단
2020년 재심 청구, “불법 구금 증거 없다” 기각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78)의 재심 청구가 5년만에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앞으로 최 씨는 1심부터 새로 재판을 진행해 법의 판단을 다시 구한다. 최 씨는 재심 청구 사유로 부산지검이 아무 설명 없이 독방에 구금하고 수갑을 채워 검사 심문을 받도록 한 점을 들었다. 또 구속사유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설명하지 않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직무상 범죄 탓에 불법 구속됐다는 취지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관계자들이 2023년 5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오른쪽 두번째) 사건 재심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관계자들이 2023년 5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오른쪽 두번째) 사건 재심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최씨는 재심청구 계기에 대해 60세가 넘어 검정고시를 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 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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