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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청래 "탄핵은 국회 권한" 尹 "계엄 역시 대통령 권한"

박민기 기자
입력 : 
2025-02-11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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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의 설전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권한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과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군 병력 동원은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후속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임을 강조하며, 군인들이 국민에게 억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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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놓고 설전 벌여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줄탄핵 등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이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 막바지에 발언권을 얻은 정 위원장은 "야당을 지칭하면서 줄탄핵·예산 삭감·특검을 예로 드는데 탄핵과 예산 삭감·특검은 헌법적·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국회 권한"이라며 "그 행사가 맘에 안 든다고 해서 국회를 반국가 집단으로 인식하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경고성이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는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경고를 하면 되지,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군 병력을 국회에 보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됐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주장하는데 많은 국무위원들이 헌재에 증인으로 소환되고, 군 장성들이 중형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군 병력이 특정 인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없었고 군인들이 국민에게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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