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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부과서 시술받던 30대 심정지로 사망…경찰, 수사 착수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2-11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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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의 30대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5일 시술 중 심정지로 신고된 환자는 15일 후인 9일에 사망했으며, 경찰은 피부과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가 완료되었으며,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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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2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피부과 의원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하기 위해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수면마취를 진행했는데, A씨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하다가 15일 만인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시술을 진행했던 피부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B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해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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