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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점빼러 피부과 갔는데”…‘이 크림’ 바르고 어지럼증 호소한 여성, 결국 사망

김현정 기자
입력 : 
2024-11-28 2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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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의 한 피부과에서 27세 여성이 마취 크림을 바르고 점 제거 시술을 받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쇼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의료진은 두개내압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판단했지만, 유족들은 이전에도 마취 크림 문제로 고통을 호소했다며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마취 크림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필요시 알레르기 검사도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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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중국의 한 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하기 위해 마취 크림을 바른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톈진에 거주하는 여성 A씨(27)는 신경섬유종증으로 인한 밀크반점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9번째 레이저 시술에 이어 10번째 시술을 받기 위해 지난달 21일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수술대에서 마취 크림을 바른 A씨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크림을 제거했으나 A씨는 쇼크에 빠져 심정지 상태가 됐다. A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10일 뒤 사망했다.

현지 의료진은 A씨가 과도한 두개내압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두개내압은 머리뼈 내부와 뇌 조직 내 체액이 가하는 압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A씨의 유가족은 시술한 병원 측 과실로 주장하고 있다. A씨 모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9번의 레이저 시술 중 마취 크림이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A씨 남편 또한 병원에서 마취 크림을 과도하게 사용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 측은 “마취 크림이 표준 규정에 맞춰 사용됐으며 요청 시 알레르기 검사가 가능했다”며 “과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진은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조회수 58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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