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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늘린다

최승균 기자
입력 : 
2025-02-06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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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금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7년 이내 혼인으로 확대되고, 소득 및 주택 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경남도는 2027년까지 220호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청년 주택 1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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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지원 163억원, 8400여 가구 혜택
청년월세 지원 20만원 인상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경남도 도시주택국 브리핑./경남도 제공/
경남도 도시주택국 브리핑./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

경남도 도시주택국은 올해부터 주거금융 지원과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을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인구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주거금융 지원 예산은 총 163억 원으로, 이를 통해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 84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 월세 지원금 인상이다. 기존 월 15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시중 저리대출 상품까지 포함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지원 대상이 기존 혼인 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다. 혼인 신고일 1년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주택 가격 기준 역시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지원 기준도 도내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돼 형평성을 확보했다.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경남도는 2027년까지 총 220호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거점 도시인 창원과 진주 등에서는 대학교 인근과 청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형 청년주택을 확대해 올해 30호를 공급하고, 2027년까지 총 120호를 확보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 지역인 밀양과 군단위 지역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2027년까지 1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100억 원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억 원씩 투입된다.

경남도는 국토부 청년 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추가적인 청년 주택 확보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청년 주택 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매입·건설임대뿐만 아니라 전세임대, 빈집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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