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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짧은 미소 보인 이재용…휴대폰 들고 몰려든 지지자들 “축하합니다”

이승윤 기자
입력 : 
2025-02-04 07:11:56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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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판결 직후 긴장이 풀린 모습으로 동료 피고인들과 미소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고,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판결문은 800장을 넘는 방대한 내용으로, 재판부는 사안의 복잡성에 비해 진행이 빨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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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만 800페이지 달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일 오후 방청객들이 가득 모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이 넘도록 길게 이어진 재판부의 판결 이유 설명이 끝나고 재판장인 백강진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온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 설명 내내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던 이 회장은 무죄가 선고되자 그제야 다소 긴장이 풀린 모습을 보였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과 눈을 마주치고 짧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재판부가 나간 뒤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함께 앉아 있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과 악수를 나누며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최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은 재판정을 나오면서 변호인단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후 이 회장은 법원 청사를 나와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이 어떠냐’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가 법원에서 차량까지 걸어가는 동안 포토라인 뒤에서는 무죄 판결 직후 현장에서 이 회장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전화를 든 지지자들이 “축하합니다”라고 외쳤다.

선고까지 1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사안의 복잡함 대비 재판 진행은 빨랐다. 백 부장판사는 “판결문이 800장을 넘는 등 관련 내용이 매우 방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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