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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8년 괴롭힌 '사법 악몽' … 재판만 185회 출석

권선우 기자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2-03 17:58:14
수정 : 
2025-02-03 20:33:21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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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8년여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종결됐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건은 참여연대의 분식회계 주장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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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 李회장 기소 고집부려
법조계 "무리한 기소 결과"
◆ 삼성 위기극복 속도 ◆
법원이 3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8년여에 걸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회장의 재판은 2016년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끝에 유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83차례 재판에 출석했고, 565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이 회장은 이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지만,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은 매주 1~2회씩 계속됐다. 무려 3년5개월이 걸린 1심은 107차례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고, 1년간 6차례 재판이 진행된 2심도 결론은 똑같았다. 법원의 허가로 불출석한 11차례를 제외하고 이 회장이 1·2심을 합해 102차례 피고인석에 앉아야 했다.

2심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애초에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회장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회장을 고발했고,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한 달 뒤 삼성바이오 본사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수심위는 10대3이라는 절반이 넘는 표차로 불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은 제도 시행 이후 8차례의 수심위 권고를 모두 이행했지만 이 회장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구속기소를 단행하는 강수를 뒀다.

당시 수사팀은 수심위가 이 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공짜로 승계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이 2016년부터 8년 넘게 지속된 이 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에 대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하면서 100차례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도 검찰의 주장과 증거는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2심 결과와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선우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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