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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권선우 기자
입력 : 
2025-01-24 23:47:36
수정 : 
2025-01-24 2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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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여 구속영장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시 석방을 촉구하며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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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尹측 "즉시 석방해야"
검찰 "석방 안되게 기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구속영장 기한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하는 한편, 27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기한 만료 이전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내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연장 불허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를 검찰이 이어받아 한 선례가 많이 있다"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여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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