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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도박자금 빌려줬어도 차용증 있다면 받을 수있다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1-24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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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은 B씨가 차용증을 통해 반환 약정을 했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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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추후에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돈을 갚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2021년 2월 B씨에게 도박 자금 50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변제 독촉을 받게 됐고 2021년 5월 차용증을 써줬다. 그러나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씨의 아버지 C씨가 채무를 보증하기로 했고 며칠 뒤 C씨는 다른 자녀 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쓰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도박 자금을 명목으로 A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도 그 후 차용증을 작성해 별도의 약정을 했다"며 "B씨의 반환 약정은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이에 관한 C씨의 보증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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