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공수처가 이미 수사한 사건
檢은 기소만 판단하란 취지
시간에 쫓기게 된 검찰
주말 조사후 재판 넘길듯
공수처가 이미 수사한 사건
檢은 기소만 판단하란 취지
시간에 쫓기게 된 검찰
주말 조사후 재판 넘길듯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결정에 대해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높게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기소하라"며 반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중앙지법에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기한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기소 여부만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거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를 검찰이 이어받아 한 선례가 많이 있다"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공수처는 구속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봤다.
검찰은 실무사례를 고려했을때 구속기한이 공수처보다 앞선 25~26일이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면 검찰은 구속기소를 서둘러 당장 이번 주말에 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하여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여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은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여야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면서도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법해석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