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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못해”

이동인 기자
입력 : 
2025-01-24 16:15:53
수정 : 
2025-01-24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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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가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보아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장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은 2021년 대선 후보 선거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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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허위사실로 판단되지만
피고의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지난 2022년  장영하 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 2022년 장영하 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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