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2/rcv.YNA.20250119.PYH2025011900580001300_P1.jpg)
경찰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다 체포된 이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특정 유튜버의 선동이 영향을 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에 침입해 체포된 이들의 유튜브 계정을 임의제출받아 구독중인 채널과 난동 전후로 시청한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의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특정 유튜버의 선동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기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체포된 수십 명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원 월담으로 경찰에 체포돼 유튜브 시청 기록 등 질문을 받았다는 조사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법원 안팎에서 폭력 사태로 체포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해 구속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1명은 미성년자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