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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 유튜버에 ‘이재명 살해 협박’ 전화 건 30대...구속영장 기각

윤인하 기자
입력 : 
2025-01-05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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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A씨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A씨는 민주당 지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였고, 그동안 진보 성향 유튜버들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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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유튜버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밝힌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민주당 지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B씨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 과천청사에 머물고 있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하루 만인 전날 정오께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B씨를 비롯한 진보 성향 유튜버들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며 B씨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방송에 노출된 그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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