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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곧 상장하는 비상장 주식 싸게살 수 있다”...주식투자 사기 일당 구속

최승균 기자
입력 : 
2025-01-22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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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사기 친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52명으로부터 약 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수사결과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수수료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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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3명 구속·6명 불구속 송치
“비상장 주식 공모가의 10%에 매수”
피해자 52명, 9억 가로채

조만간 상장하는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투자 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거짓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작위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곧 상장되는 비상장 주식을 공모가의 10%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돈을 보내면 비상장 주식을 사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실제로 비상장 주식을 사지 않고 해당 주식의 예정된 상장일까지 피해자의 돈을 끌어모은 뒤 상장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이 중에는 7000만원을 피해 본 사람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금 대부분은 직원들 수수료 명목 수당과 야유회 비용, 사무실 이전 비용,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과 같은 투자 권유 방식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사기 일당 콜센터 사무실./경남경찰청 제공/
투자사기 일당 콜센터 사무실./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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