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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尹지지자들 강제해산 시작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1-18 09:16:58
수정 : 
2025-01-18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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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의 수차례 해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거세게 저항하며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위법 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으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세 번 이상 불응함에 따라 강제 해산 조치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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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이들이 응하지 않자, 경찰은 18일 오전 9시쯤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선 집회·시위를 벌일 수 없다. 다만 1인 시위는 가능하지만 집시법 6조에 따라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수백 명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 공문 불법 침탈’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마포경찰서는 이들에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해산을 안내했다. 하지만 법원 앞 시위대는 “위법 경찰 물러가라” “너희들이 불법자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맞섰다.

3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가 철수하지 않자 경찰은 18일 오전 9시쯤부터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경찰은 직접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에 시위대는 법원 앞에서 스크럼을 짜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인간 띠’를 만들어 경찰에 맞섰다. 이들은 “어딜 만져” “내 몸에 손 대지 마” 외치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큰 소리로 함께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에도 기동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으나 시위대가 거세게 저항해 실패한 바 있다. 이곳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현장을 찾아 “인근 보도로 이동해 안전하게 시위하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오히려 시위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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