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3월, 제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나주지역 선거구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나주지역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투표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전화가 끊어진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경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이중 투표를 하도록 했다”며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의 의도가 이중 투표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대화 중 우연히 나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실언한 것”이라며 “권리당원 여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로, 실제 경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보도가 오히려 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송구하다”며 “발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지만, 그 의도와 영향력을 고려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했다”며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