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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송민섭 기자
입력 : 
2025-01-17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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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그는 나주지역 선거구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음을 강조하며,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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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연합뉴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3월, 제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나주지역 선거구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나주지역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투표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전화가 끊어진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경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이중 투표를 하도록 했다”며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의 의도가 이중 투표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대화 중 우연히 나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실언한 것”이라며 “권리당원 여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로, 실제 경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보도가 오히려 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송구하다”며 “발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지만, 그 의도와 영향력을 고려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했다”며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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