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논란에 국토부 출신
사조위원장 사퇴, 상임위원 배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규정 위배 여부를 떠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미흡했던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해외사례와 국제기준을 철저히 분석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책임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고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등 정밀접근활주로를 설치한 공항은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써있어 규정위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까지’는 ‘포함’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이날 국토부의 해석이다. 국토부는 “미국항공청 규정에는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로컬라이저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개량 공사 당시 콘크리트 상판까지 둔덕에 추가로 올렸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셀프 조사’ 논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퇴했고 상임위원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앞서 공항 안전을 책임져온 국토부의 전현현직 관료가 사조위에 포함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